법률 Q&A토지수용법 제5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5조는 공익과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용적격사업이 경합할 때 공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가능하면 그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보다 중요한 공익사업을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은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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