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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에서 의료법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13호에 의하여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부의 주체인 내국법인입니다. 반면에, 기부의 상대방인 의료법인들은 이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러한 의료법인들이 간접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법적 불이익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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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에서 의료법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