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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건이 이미 종결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된 경우, 해당 제청이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건이 종결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된 경우, 사건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계속 중이지 않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하므로, 사건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진 제청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이 종결된 후 제청이 신청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헌법소원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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