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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으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나요?

Answer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차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재산세의 성격을 넘어서, 도로이용과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만 과세하지 않고, 도로 운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과세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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