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에 장해연금 혹은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폐질확정일'이 기재된 장해진단서와 관련된 규율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법률조항이 국가배상청구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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