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조항의 문제는 재임용 거부 사유와 절차적 보호 장치가 규정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기간임용제 자체가 위헌으로 선언되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재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법률의 위헌적 상태를 개선할 시간을 부여하고, 입법자가 재임용과 관련된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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