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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정 보상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개정 보상법 제17조의2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청구인은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 보상법상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금 지급심사 과정 역시 충분히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 여부는 청구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동의에는 재판청구권 포기의사가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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