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공권력의 행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변호사 선임 행위는 그러한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