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공권력의 행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변호사 선임 행위는 그러한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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