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의사 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 예비시험을 보도록 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는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시험 제도는 외국에서 학습한 예비의료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시험 외에 다른 덜 제약적인 수단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비시험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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