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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관의 정년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이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요?

Answer

법관의 정년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은 헌법상 설정된 법관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관의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은 70세, 대법관은 65세, 일반 법관은 63세로 정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관의 업무 특성, 노령으로 인한 능력 쇠퇴,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법관의 정년은 일반 공무원보다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사법조직의 활성화와 사법제도의 유지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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