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는 약국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약의 조제와 판매라는 약국의 기본적인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영역에 대한 제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청구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며,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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