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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소장이 외래병원 진료 및 후송, 수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장이 외래병원 진료 및 후송, 수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바로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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