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향토예비군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형성된 예비역 장교로서의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여 예비역 장교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군사적 효율성과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예비역 장교로 편성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예비역 장교의 경험이 있는 인력을 향토예비군에 포함함으로써 전시나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으며, 군종장교의 경우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 해석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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