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에서 하위법령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규정했을 때, 그 하위법령의 일부 규정이 부적절하다면 법인세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하위법령이 법인세법의 위임을 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규정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세법 자체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모법은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하위법령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는 해당 하위법령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자체는 위헌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위임입법의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이 제정되었다면, 모법은 그 정당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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