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및공개경쟁시험공고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대학교 3학년 특별편입학 시험 공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학생선발권은 대학총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청구인과 같은 재학생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 개인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공고로 인해 장차 교사임용시험에서 경쟁이 치열해진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편입학으로 인해 수강환경에 다소 불편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행복추구권의 경우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이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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