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법 개정에 따른 기존 약국 폐쇄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약사법 부칙 제2조는 기존 약국의 개설 등록 자체를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운영하던 기존 약국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에 이루어진 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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