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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통보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통지침 통보행위는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인 정부가 경영합리화와 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주가 사기업의 경영진에게 경영 지침을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며, 법률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설령 이 지침이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내부적 감독작용일 뿐 근로자 측에서 이를 공권력 행사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이 통보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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