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정한 정보통신부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입니다. 이러한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법규명령일 경우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포함할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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