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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왜 필연적인 귀결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정치자금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결국 금력을 가진 소수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인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결과로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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