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기존 약국 폐쇄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이 개정될 때, 기존 법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공익적 목적이 더 우선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한 기존 운영자들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운영해 온 기간이 짧고, 약국 개설에 따른 투자 비용도 많지 않아 신뢰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국민보건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예기간은 충분한 적응 시간을 제공하였고, 법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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