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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용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다수인이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수의 법칙과 확률계산을 통해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따릅니다. 또한, 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 목적은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므로, 이 법이 국민후생용역의 일환으로서 보험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한 취지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해당 법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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