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를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입법부작위 및 국회법 제87조 제2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었으며,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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