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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가 계약의 자유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의무를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사용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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