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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행위에 대한 위헌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이 된 취득 행위가 ‘1997년 11월 4일자 토지 신탁’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의 새로운 취득’이라는 은평구청장의 주장을 토대로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취득세 부과의 기초적 사유는 과세처분을 한 처분청의 주장과 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은평구청은 과세 대상이 제청신청인이 신탁받은 토지 일부를 일반분양용으로 다시 취득한 행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취득세 부과가 ‘신탁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일반분양용 토지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결정되므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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