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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목변경신청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 산정에 행정소송을 거친 절차가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지목변경신청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거쳤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 거부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를 거친 것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제절차로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본문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무익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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