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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만 인정되며, 이미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법의 불완전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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