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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가 연구기관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는 연구기관의 재산 및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에 따라 국가가 근로자의 직장 존속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근로관계의 당연 승계를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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