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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시점을 등록사정시나 심결시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시점을 등록사정시나 심결시로 정한 것은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입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식별력은 시간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당시에는 식별력이 있었더라도 등록 결정을 내릴 때 그 식별력이 없어졌다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등록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상표가 본질적으로 식별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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