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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관세법 제33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외임가공물품감세제도는 어떤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가요?

Answer

해외임가공물품감세제도는 국내에서 원재료나 부분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임가공한 후 이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당초 수출한 원재료나 부분품이 내국물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관세감면제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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