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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와 '극장'은 어떤 의미로 정의되나요?

Answer

학교보건법에서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과 시행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또한, '극장'은 연극과 같은 공연을 위한 무대공연시설과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특정한 형태의 공연이나 상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보호와 학교 환경의 정화를 목표로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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