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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억울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소송 과정에서 상속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헌법상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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