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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예산회계법 제98조가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납입의 고지에도 민법상의 최고와 달리 종국적인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국가채권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법령에 의해 절차와 형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국가가 채권자로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와 달리, 민법상 사인 간의 최고는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입법자는 국가채권에 대해 더 강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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