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령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는 규범에 대한 청구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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