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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nswer

헌법 제120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지만, 허가 처분 자체가 이미 확정되었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과거 허가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으며,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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