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용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필요성 및 적절성이 인정되어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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