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수용된 수형자에게 집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수용자규율및징벌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 본문은 조사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조사수용 기간 중의 수형자는 자동적으로 집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필을 금지한 경우에만 집필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규칙조항은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만 집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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