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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밝힌 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구상을 밝힌 정치적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고, 법적 절차의 개시나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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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