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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Answer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는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익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헌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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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