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제적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심지어 과실범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범죄까지도 당연제적 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공무담임권은 공무원 개인의 권리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만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모든 범죄를 이유로 당연히 제적되는 규정은 과도하며,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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