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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로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이미 면제대상자의 주요 범위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위임된 대통령령의 범위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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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