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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당해 소송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행정처분취소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규정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거나,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해 소송에서의 헌법소원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소원 심판은 당해 소송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할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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