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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화예약을 통해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전화예약을 통해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증발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전화예약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권리관계가 변동될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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