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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잡종재산에 대해서도 시효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는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시효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만을 우대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와 사인 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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