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가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헌법상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하는 공무원과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한정된 의미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개념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예견 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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