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용결격공무원이나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할 때, 그들의 사실상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용결격공무원이나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채용 시에도 그들의 사실상 근무경력은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근무경력도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과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사실상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따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