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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하는 상태에서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맞는 사용․수익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점유 자체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6113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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