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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결혼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결혼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이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발급 신청을 위해 청구인과 그 배우자에게 결혼경위, 교제경비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고권적 행위로, 이 요구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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