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농경지'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는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 보유에 대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된 농경지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비생산적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재무구조 개선에 방해가 되며, 이는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 혜택보다 기업 도산 방지 및 금융 자금의 비생산적 유입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