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미달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본문 중 제67조,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7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5조 등 관련조문과 함께 해석될 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해야 할 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됨이 명백합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따라 상속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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