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미 각하된 후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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